한국사회언어학회 신진 우수논문상 수여 규정

<개정일: 2018.02.02.>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학회는 사회언어학 연구자들의 연구 의욕 고취와 학술지 논문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신진 우수논문상’을 제정・운영한다.

 


제2장 운 영

 

 제2조 (대상) ‘신진 우수논문상’ 수상 대상자는 본 학회의 회원(평생회원 포함) 중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한다.

 

 제3조 (내용) ‘신진 우수논문상’의 내용은 상장과 소정의 상금으로 한다.

 

 제4조 (추천) ‘신진 우수논문상’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본 학회의 학회지 편집위원회에서 제2조의 수여 대상 기준에 적합하고, 직전 연도에 간행된 학회지《사회언어학》에 수록된 논문의 심사 점수 총합이 상위 50% 이내인 논문의 필자로 한다.

 

 제5조 (선정) ‘신진 우수논문상’의 수상자는 ‘신진 우수논문상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 과반수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1명을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제6조 (수여) ‘신진 우수논문상’은 본 학회의 가을 정기 학술대회 때 수여한다.

 


제3장 보 칙

 

 제7조 (신진 우수논문상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신진 우수논문상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신진 우수논문상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신진 우수논문상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는 사회언어학 총서 간행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와 동일하게 한다.

 

 제8조 (기타) 이 규정에 나와 있지 않은 사안에 대한 처리는 신진 우수논문상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