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언어학회 사회언어학총서 간행위원회 규정
<제정일(임시): 2025.02.24.>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한국사회언어학회 사회언어학총서 간행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사회언어학총서≫ 간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회언어학총서 간행위원회
1. 사회언어학총서 간행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사회언어학총서≫의 기획, 집필, 편집 및 출판 등의 간행 절차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2. 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4인 중 2인은 총괄 부회장과 연구 부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이때 연구 부회장은 위원회의 간사 업무를 담당한다.
3. 위원장과 나머지 위원 2인은 전임 학회장 중에서 연구 분야와 업적 등을 감안하여 학회장과 부회장 3인이 협의하여 위촉한다.
4.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위원들과의 긴밀한 협의와 학회 임원들과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사회언어학총서≫를 간행하는 데 있어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제3조 총서 간행 절차
1. 사회언어학총서는 한 기수의 임원진 활동 기간인 2년 동안에 한 권을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위원회는 해당 기수의 임기가 시작된 연도의 2~3월에 총서 기획, 간행 계획 및 주요 절차를 결정 및 공지하고, 총서 집필 계획서를 4월 말까지 접수한다.
3. 총서 집필을 희망하는 회원은 한글 또는 MS word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유 양식으로 A4 용지 3~5장 분량의 집필 계획서를 작성하여 간사인 연구 부회장에게 전자우편으로 제출한다.
4. 위원회는 접수된 계획서를 평가하여 1~2건의 저서 집필자(진)를 선정하고 이를 이사회에 추천한다. 이사회는 추천안에 대한 검토 절차를 거쳐 5월 말까지 총서 집필자를 최종 선정하고 결과를 개별 공지한다.
5. 선정된 총서 집필자(진)는 다음 해 11월 30일 이전까지 집필, 편집 및 출판을 완료하여야 한다. 총서의 분량은 신국판(출판용 크기, 152×225) 300~500쪽으로 제한한다.
6. 간행되는 학술서는 한국사회언어학회의 총서 시리즈 형식으로 출판되며, 총서의 번호는 집필이 완료되는 순서대로 부여한다. 이때 총서에는 한국사회언어학회의 지원을 받아 간행된 저서임을 알리는 내용이 기록되어야 한다.
제4조 총서 집필 신청 자격
1. 총서 집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한국사회언어학회의 회원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2. 회원 가입은 하였으나 회비 미납으로 최근 3년 이상의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회비를 소급하여 납부한 후 신청 가능하다.
3. 총서 집필은 단독 집필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4인 이하의 공동 집필도 가능하다.
4. 집필자는 사회언어학 분야에서 학문적 연구 및 저술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지식과 역량을 가진 자여야 한다. 총서 집필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하며, 영어로 집필하기 위해서는 계획서 심사 시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타 기관이나 단체의 연구 지원을 받으며 이루어지는 집필은 배제한다.
6. 상기 이외의 세부 사항에 관한 자격 여건은 총서 간행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 총서 집필 계획서 심사
1. 5인으로 구성된 총서 간행위원회는 접수된 총서 집필 계획서를 제출자의 정보를 삭제한 후에 심사한다. 이를 위해 간사인 연구 부회장 1인을 제외한 나머지 4인이 심사에 참여한다.
2. 심사자는 총서로서 갖추어야 하는 ① 주제의 적절성, ② 학문적 가치, ③ 구성과 분량, ④ 기한 내 완성 가능성, ⑤ 교재로의 활용 가능성으로 구성된 5가지의 항목에 대해 심사한다.
3. 심사자는 상기 5개의 평가 항목을 각각 1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매우 우수 9~10점, 우수 8점, 보통 7점, 미흡 7점 이하의 점수를 부여한다. 이후 심사자 4인 평가 점수의 평균을 산출하여 최고 점수의 계획서 제출자를 총서 집필 후보자로 선정하고 이를 이사회에 추천한다.
4. 이사회는 총서 간행위원회의 추천안에 대하여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의 검토를 거쳐 총서 집필자를 최종 선정한다.
제6조 총서 집필 지원 및 제약 사항
1. 학회는 총서 집필자에게 소정의 총서 집필 장려금을 지급한다. 이때 집필자 선정 후 한 달 이내에 장려금의 80%를 지급하고, 다음 해 11월 30일까지 총서 출판이 완료될 경우 나머지 20%를 지급한다.
2. 출판 마감 기일은 1회에 한하여 최대 1년 연장 가능하다. 총서 집필자는 연장을 원할 경우 마감 3개월 전(8월 말)까지 집필 진행 상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자유 양식의 연장 신청서를 총서 간행위원회 간사에게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출판 마감 기일을 연장한 경우에는 집필 장려금 중 나머지 20%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또한 출판 마감 기일을 1년 연장한 후 그 연장 기한까지 출판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 지급한 장려금 80%를 반납 조치한다.
제7조 출판권 및 인세 지급
1. 총서를 출판함에 있어 한국사회언어학회(갑)는 저작권 위탁자, 총서 집필자(을)는 저작자, 출판사(병)는 출판권자의 지위를 갖는다. ‘갑’과 ‘을’은 총서의 출판권을 발행인 ‘병’에게 설정하며, ‘병’은 총서의 출판 및 배포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2. 출판사에서 총서 제작비 보전금을 요청할 경우, 이 비용은 총서 집필자가 부담하지 않고 학회가 출판사와 협의하여 부담한다.
3. 총서의 인세는 매년 12월 말까지의 판매분을 정산하여, 일천 부까지는 학회가 지급받고 그 이상의 발매분에 대해서는 총서 집필자가 지급받는 것으로 한다.
제8조 기 타
1. 총서 집필 신청자 및 심사자 이름 등 계획서 심사와 관련된 개인 정보와 심사 내용에 관련된 사항은 일절 공개해서는 안 된다.
2. 총서의 내용이 타인의 연구를 표절하였거나 일반적인 연구 윤리를 위배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총서 간행을 취소하고 우리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25년 2월 24일(임시)부터 시행한다.